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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에도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이지원금은 근로 의욕을 높이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정책인데요. 매년 지급 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므로, 정확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고 있어야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자격 요건, 지원 금액, 신청 방법, 지급 일정 등을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세부 사항과 신청 시 유의해야 할 점까지 자세히 다뤄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근로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과의 차이점

 

근로장려금은 일정 소득 이하의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이 받을 수 있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쉽게 말해,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이죠.

반면, 자녀장려금은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금입니다. 저소득 가구가 아이를 키우면서 경제적으로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지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독립적인 개념이지만,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동시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 요건과 가구 형태를 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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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기준으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소득 기준

근로장려금은 신청 가구의 총소득을 기준으로 지원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소득 한도가 다르므로, 본인의 상황을 잘 확인해 보세요.

  • 단독 가구: 연 소득 2,200만 원 이하
  • 홑벌이 가구: 연 소득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연 소득 3,800만 원 이하

여기서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지만 맞벌이는 아닌 가구, 맞벌이 가구는 부부가 모두 일정 소득이 있는 경우입니다.

 

재산 요건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조건도 충족해야 합니다.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재산에는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전세보증금, 부채를 제외한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만약 재산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면, 받을 수 있는 장려금이 50% 차감된다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가구 유형

근로장려금은 크게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나뉩니다.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 유형에 따라 지원금액도 달라지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유형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2025 자녀장려금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과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단독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소득 기준

자녀장려금의 소득 기준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맞벌이 여부와 관계없이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인 가구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게, 가구의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1억 7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지급액이 50% 감액됩니다.

자녀 요건

  • 부양 자녀 연령: 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한 자녀
  • 자녀의 소득 요건: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즉, 2025년 기준으로 만 18세 미만(2007년생 포함)의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 금액

  • 자녀 1인당 최대 80만 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만약 부양 자녀가 2명이라면 최대 1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급 일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은 매년 5월과 9월 두 차례 진행됩니다.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2025년 9월 (예상)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되며, 정기 신청자는 9월~10월에, 반기 신청자는 12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손택스를 통해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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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본인 인증 후 신청
  • 모바일 손택스 앱 실행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서 작성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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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소득을 늘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격 조건을 잘 확인하시고,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신청 차이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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