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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은 피할 수 없는 의무지만, 제대로 알지 못하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내거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소득세, 원천세는 개인 사업자나 직장인, 법인 사업자 등 많은 사람들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데요.
막상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면 "언제까지 내야 하지?", "어디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지?", "혹시 내가 세금을 더 내야 할 게 있나?" 같은 고민이 생기곤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방세, 소득세, 원천세의 개념부터 납부 방법, 기한, 조회 방법까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방세, 소득세, 원천세란?
세금은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뉩니다. 국세는 국가에 내는 세금이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내는 세금이죠.
- 지방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
- 소득세: 개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
- 원천세: 사업자가 근로자(또는 기타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에서 원천징수하는 세금
이제 각각의 세금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세 납부 방법 및 기한, 조회 방법
지방세란?
지방세는 주민이 거주하는 시·군·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금이 있습니다.
- 자동차세: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1년 2회, 6월·12월)
- 재산세: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건물·토지·주택)
- 주민세: 주민이 납부하는 지방세(개인·사업자)
- 취득세: 부동산을 취득할 때 내는 세금
지방세 납부 기한
지방세는 세목별로 납부 기한이 다릅니다. 대표적인 지방세 납부 기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자동차세: 1월(연납 가능), 6월, 12월
- 재산세: 7월(건축물·주택), 9월(토지), 7월·9월(주택분 분납 가능)
- 주민세: 8월 (개인), 7월(사업소분)
- 취득세: 부동산 취득 후 60일 이내
만약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최대 20%)가 붙을 수 있으므로 미리 챙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지방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지방세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1) 온라인 납부 방법
- 위택스(https://www.wetax.go.kr/main.do) 접속 → 로그인 → "납부하기"에서 지방세 선택 → 조회 후 납부
- 인터넷지로(https://www.giro.or.kr/) (접속 → 공과금 납부 → 지방세 선택 후 납부
- 은행 앱(카카오뱅크, 국민은행, 신한은행 등)에서 조회 후 납부
2) 오프라인 납부 방법
- 가까운 은행, 우체국, 편의점에서 지로고지서를 통해 납부
- ARS(전화) 납부: 각 지방자치단체의 ARS 번호를 통해 신용카드 결제
Tip! 자동차세는 1월에 연납하면 최대 7%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미리 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세 납부 방법 및 기한, 조회 방법
소득세란?
소득세는 개인이 벌어들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세: 직장인이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 사업소득세: 개인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
- 기타소득세: 프리랜서, 강사료, 유튜브 수익 등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
소득세 납부 기한
소득세 납부 기한은 소득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후 2월(직장인)
- 종합소득세: 5월 1일~5월 31일(개인사업자, 프리랜서)
- 양도소득세: 부동산 매도 후 2개월 이내
소득세 조회 및 납부 방법
소득세 납부는 홈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합니다.
1) 온라인 조회 및 납부 방법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세금 신고/납부" → 소득세 조회 후 납부
- 은행 인터넷뱅킹(농협, 국민, 신한 등)에서 "국세" 납부
2) 오프라인 납부 방법
-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납부
-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Tip!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비처리, 세액공제 등을 미리 확인하세요!
원천세 납부 방법 및 기한, 조회 방법
원천세란?
원천세는 사업자가 직원 급여나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소득세를 미리 떼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 근로소득 원천세: 직장인이 받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
- 기타소득 원천세: 프리랜서, 강사료, 강연료 등에 부과
원천세 납부 기한
- 매달 10일까지(전월 지급분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예를 들어, 1월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은 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원천세 조회 및 납부 방법
1) 홈택스 → "세금 신고/납부" → 원천세 선택 후 납부
2) 은행 방문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
Tip! 원천세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 3%~10%가 추가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세금은 어렵고 복잡해 보이지만, 미리 잘 챙기면 불필요한 가산세를 피하고 절세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방세, 소득세, 원천세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연체료가 붙기 쉬우므로 미리 조회하고 자동이체 등을 활용하면 좋습니다.
자신의 세금 납부 기한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세금 감면이나 절세 방법도 고려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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