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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근로장려금 지급일

행복이란_ 2024. 9. 5. 21:12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해주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하지만 지급일정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급일정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1.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신청해 일정 소득 기준에 맞으면 정부로부터 현금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근로 의욕을 높이고, 저소득 가구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연 1회 정기지급반기별 지급으로 나뉘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에 맞춰 심사한 뒤, 확정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방식 이해하기

근로장려금은 크게 두 가지 지급방식으로 나뉩니다: 정기신청반기신청입니다. 이 두 가지는 지급 시기가 다르며,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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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신청 (연 1회 신청)

정기신청은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연 1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보통 한 해 동안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한 뒤, 다음 해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됩니다.

 

2) 반기신청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반기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두 번에 걸쳐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상반기 소득은 9월에 신청하여 12월에 지급되고, 하반기 소득은 다음 해 3월에 신청하여 6월에 지급됩니다.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소득자종교소득자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지급 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3.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지급일정

정기신청은 1년간의 소득을 한 번에 신청하는 방식입니다. 소득이 있는 해의 다음 해 5월에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기신청 일정

  • 신청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시기: 매년 9월 말
  • 지급 대상: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종교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신청자

예시

2023년의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 2024년 5월에 신청하고, 2024년 9월에 장려금을 받게 됩니다.

정기신청은 1년에 한 번, 그해의 모든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이 불규칙하거나 상하반기 소득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이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4.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일정

반기신청은 근로소득자만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상반기 소득하반기 소득을 나누어 각각 신청합니다. 이 방법은 소득이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발생하는 경우 더 자주 지급받을 수 있어 유리합니다.

가. 상반기 소득 신청

  • 신청기간: 매년 9월 1일 ~ 9월 19일
  • 지급시기: 매년 12월 말
  • 지급액: 예상 연간 지급액의 35%

나. 하반기 소득 신청

  • 신청기간: 다음 해 3월 1일 ~ 3월 17일
  • 지급시기: 다음 해 6월 말
  • 지급액: 연간 지급액에서 상반기 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예: 연간 장려금 100만 원, 상반기에 35만 원을 지급받았다면 하반기에는 나머지 65만 원 지급)

예시

2023년의 상반기 소득(1월 ~ 6월)에 대해 2023년 9월에 신청하면, 2023년 12월 말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반기 소득(7월 ~ 12월)에 대해 2024년 3월에 신청하면, 2024년 6월 말에 지급됩니다. 그 후 6월에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정산하여 차액을 지급하거나, 과다 지급된 경우 차감합니다.

 

5. 반기신청 vs 정기신청: 어떤 것을 선택할까?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어떤 것이 더 유리할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비교해 보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이 불규칙하게 발생하는 경우: 소득이 상반기나 하반기에만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반기신청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더 자주 지급받고 싶은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한 번에 큰 금액을 받기보다 자주 지급받는 것이 더 도움이 될 때 반기신청을 고려해 보세요.

정기신청이 유리한 경우

  • 소득이 일정한 경우: 연중 소득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정기신청이 더 간단할 수 있습니다.
  • 소득 외의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자나 종교소득자처럼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6. 지급 일정 후, 정산이 중요한 이유

반기신청을 하게 되면 상반기하반기 소득에 대한 장려금을 각각 받습니다. 그러나 최종 연간 소득이 확정된 후에는 정산이 필요합니다. 이 정산 과정에서는 상반기에 지급된 금액과 하반기 지급액이 연간 소득에 맞는지 비교하게 되며, 차액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되거나 과다 지급된 금액이 차감됩니다.

정산 일정

  • 정산 시기: 다음 해 6월 말
  • 정산 방식: 상반기와 하반기에 지급된 금액을 비교해 연간 소득에 맞게 추가 지급하거나 차감

예를 들어, 상반기에 35만 원을 지급받고, 하반기에 60만 원을 지급받았는데, 실제 연간 소득에 따른 장려금이 100만 원이라면 5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예상보다 많아 장려금을 더 많이 받았다면 추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되거나, 반환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7. 근로장려금 신청과 지급에 대한 주의사항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때 소득 및 재산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허위로 소득을 신고하거나, 소득을 누락하게 되면 장려금 지급이 거부되거나, 차후 환수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지급일정을 놓치지 말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반기신청의 경우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므로, 일정에 맞춰 빠르게 신청해야 합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두 가지를 모두 할 수 있나요?

아니요, 한 해 동안 한 가지 방식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기신청을 하면 그 해에는 정기신청을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기신청을 한 경우 하반기 소득에 대해서도 자동으로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Q2. 신청 후 언제쯤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반기신청은 12월과 6월에 지급되며, 정기신청은 9월에 지급됩니다. 신청 후 소득과 재산 요건이 심사된 후 지급 여부가 확정되

니, 신청 후 지급일정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Q3.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해진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신청이 어려우므로, 미리 일정에 맞춰 신청해야 합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기한이 지나면 그 해 소득에 대해 신청할 수 없으므로, 꼭 신청 기간을 지키세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정기신청반기신청 중 자신의 소득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여,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급일정을 미리 체크해, 제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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