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연금은 매년 복지정책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전년대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액 자세히 알려드립니다.2025년 기초연금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액보다 각각 15만 원, 24만 원이 상승한 수치로, 물가 상승률과 소득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바로가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의미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이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합니다.소득 및 재..

기초연금 받으시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조건에 만족했을때 지급되는 기본연금입니다. 이 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달라짐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올해 기초연급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부부가구: 단독가구: 2,130,000원 부부가구: 3,408,000원 만약 부부중 한명은 만65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