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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받으시나요?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 조건에 만족했을때 지급되는 기본연금입니다. 이 연금 선정 기준은 소득인정액이 달라짐에 따라 해마다 달라지는데요, 2024년 기초연금 수급자격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2024년 기준)

올해 기초연급 수급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상 연령: 만 65세 이상
  • 국적 및 거주: 대한민국 국적 보유 및 국내 거주(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자)
  • 가구 소득: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가구

여기서 말하는 소득인정액은 단독가구인지 부부가구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부부가구:

  • 단독가구: 2,130,000원
  • 부부가구: 3,408,000원

만약 부부중 한명은 만65세이상이고 한명은 65세가 안되었다고 해도 소득인정액은 부부가구 금액으로 계산 하셔야 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

결국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는 소득인정액이 얼마인지가 중요한데요, 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다면 아래 조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1. 근로소득: 월 근로소득에서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
  2. 기타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등 합산

근로소득외에 재산이 있다면 재산은 아래 공식에 의해 환산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0.04(재산의 소득환산율)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거주 지역에 따라 인정되는 기본 재산 공제액이 달라지는데요, 공제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도시: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8,500만원
  • 농어촌: 7,250만원

고급자동차나 회원권을 가지고 있다면 이는 공제되지 않고 그대로 소득으로 환산 계산됩니다.

  • 4천만원 이상의 차량은 제외, 10년 이상 차량 및 특정 회원권은 예외
  • 특정 자동차 및 회원권은 소득환산율로 적용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초연금 모의계산

나의 소득 인정액이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다면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계산을 해 볼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계산기

 

 

계산기 접속후 가구 유형과 거주지를 입력해 주세요. 아래의 계산식에 의해 자동으로 계산을 해 줍니다.

 

소득 정보도 자세히 입력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일반 재산 정보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모든 값을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클릭하면 아래와같이 나의 소득인정액은 얼마인지, 기초연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계산해서 알려줍니다.

 

다만 이 계산은 내가 입력한 값에 의해 모의계산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 신청시 결과가 달라질수 있습니다.

결과가 달라지지 않으려면 나의 재산을 최대한 정확히 입력해서 계산해 보시는게 좋습니다.

 

이렇게 기초연금 수급자격과 함께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모의계산방법까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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