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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매년 복지정책에 따라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2025년에는 전년대비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준이 상향되었는데요, 구체적인 선정기준액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2025년 기초연금
2025년부터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인상되며,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월 228만 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364만 8,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4년 기준액보다 각각 15만 원, 24만 원이 상승한 수치로, 물가 상승률과 소득 변화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의 의미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이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된 소득·재산 기준입니다. 이를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며, 다음 요소들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 소득 및 재산 수준: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등 포함.
- 생활 실태: 노인의 생활비 및 사회경제적 환경.
- 물가 상승률: 경제적 인플레이션 반영.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액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하는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아래 요소들의 합산 금액입니다.
- 소득 평가액: 근로, 사업, 공적연금 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등에서 계산된 소득.
2025년 선정기준액의 주요 변경 내용
주요 변경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 기준
- 단독가구: 2024년 213만 원 → 2025년 228만 원 (15만 원 상승).
- 부부가구: 2024년 340만 8,000원 → 2025년 364만 8,000원 (24만 원 상승).
상승 원인
- 근로소득 및 연금소득 증가:
- 65세 이상 노인의 근로소득이 전년 대비 11.4% 상승.
- 공적연금 소득은 12.6% 증가.
- 노인 자산 가치 변화:
- 일부 부동산(건물, 토지) 가치 하락으로 소득증가율에 비해 선정기준액 상승률은 제한적.
변화의 영향
-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약 736만 명으로 확대될 전망.
- 2025년 관련 예산은 약 26.1조 원으로 책정.
기초연금 관련 주요 제도 개선
1.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 확대
- 기존에는 동거 가족에 한정되었던 교육비 및 의료비 공제가 비동거 직계존비속(자녀, 부모)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 이는 수급 대상자 확대를 위한 제도로, 공제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더 많은 이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개선
- 기존: 수급희망 이력관리 대상자가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면 대상자 목록에서 제외.
- 개선: 수급자 여부와 관계없이 5년간 이력 관리.
- 수급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기초연금 신청 누락을 방지.
3.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 사실혼 관계에서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도 기초연금 수급을 받을 수 있도록 보호 강화.
- 사실혼 인정 요건:
- 양 당사자의 의사합치.
- 혼인생활 실체의 부재.
기초연금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가능 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온라인 복지 서비스 복지로.
찾아뵙는 서비스
- 국민연금공단지사에 요청 시 신청서 접수를 위해 직접 방문하는 서비스 제공.
신청 시점
-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
- 예: 1960년 4월 출생자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신청 가능, 4월분 기초연금을 수령.
2025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인상은 노인의 경제적 안정성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노력의 일환입니다. 비록 자산 가치 하락으로 인해 상승폭이 소득 증가율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노인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대상자인데 아직 신청을 못하셨거나 작년에 수입으로 인해 기초연금 자격이 안되었다면 올해는 상향된 조건으로 수급자격이 되는지 다시한번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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