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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행복이란_ 2025. 4. 29. 18:56

매년 5월은 프리랜서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기 때문인데요, 막상 ‘세금 신고’라는 단어만 들어도 머리가 아파지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프리랜서라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대신 해주는 것도 아니고, 수입도 일정치 않기 때문에 세금 신고가 더욱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종합소득세를 제대로 이해하고 대응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게 현실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여러분이 2025년 5월에 신고해야 할 2024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정확하고 유리하게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글의 중간중간, 실제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경험했던 사례와 꿀팁도 함께 드릴 테니, 어렵게만 느껴졌던 종합소득세 신고가 조금은 쉬워지길 바랍니다.

프리랜서에게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말 그대로 ‘한 해 동안 벌어들인 종합적인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으로 간주되어, 다른 소득(근로, 연금, 이자, 배당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특히 프리랜서 중에서도 설계사, 음료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과 같이 특수직 프리랜서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연 1회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단, 이 역시도 수입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하셔야 해요.

저는 과거 콘텐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면서 한 해에 여러 기업과 계약을 맺고 프로젝트를 수행했는데요, 그 당시 "3.3% 떼고 준다"고만 알고 있었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 해 5월이 되어 홈택스 안내문을 보고 나서야 '아, 이걸 내가 따로 신고해야 하는 거구나' 하고 깨달았던 기억이 납니다.

 

내게 해당하는 신고 방식은? – 기장의무 판단이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는 단순히 "얼마 벌었는지 신고한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신고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수백만 원 차이 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 출발점이 바로 기장의무 판단입니다.

기장의무란 쉽게 말해 "내가 장부를 작성해야 하는가?", "경비율로 신고해도 되는가?"를 결정하는 기준입니다. 이 기장의무는 현재 신고하려는 해의 소득이 아니라 바로 전년도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시로 쉽게 설명해볼게요

  • 2023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고, 2024년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이라면 → 간편장부 대상자이며 단순경비율로 추계신고 가능
  • 2023년 소득이 3,600만 원 이상 7,500만 원 미만, 2024년 소득도 7,500만 원 미만이라면 → 간편장부 작성이 원칙이나 기준경비율 추계신고도 가능
  • 2023년 소득이 7,500만 원 이상이라면 → 2024년 소득이 얼마든지 복식부기 작성 의무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경비율이냐 기준경비율이냐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비율이 크게 달라진다는 점입니다.

 

 

단순경비율 vs 기준경비율 – 어떤 게 더 유리할까?

단순경비율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보통 50~65%의 비용을 자동으로 인정받는 방식입니다. 장부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초보 프리랜서에게 매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에 3,000만 원 벌었고 단순경비율이 60%라면,

  • 소득금액 = 3,000만 원 – (3,000만 원 × 60%) = 1,200만 원

단순하고 깔끔하죠?

기준경비율

기준경비율은 주요 경비(인건비, 임차료 등)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10~20% 선에서 제한적으로 경비를 인정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실제로 지출한 경비가 많다면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이렇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크게 다음의 과정을 거쳐 계산됩니다.

  1. 수입금액 – 필요경비 = 소득금액
  2. 소득금액 – 각종 공제 = 과세표준
  3.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
  4.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가산세 – 기납부세액 =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

여기서 가장 큰 차이를 만드는 요소가 바로 필요경비입니다. 경비를 많이 인정받으면 그만큼 소득금액이 낮아지고, 세금도 적게 나옵니다.

 

프리랜서가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종합소득세 절세의 핵심입니다. 프리랜서도 일반 근로자처럼 다양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몇 가지 대표적인 항목을 소개합니다.

  • 인적공제: 부양가족이 있다면 최대 150만 원 공제
  • 경로우대공제: 만 70세 이상이면 추가 100만 원
  • 장애인 공제: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200만 원
  • 연금저축, 개인연금 공제: 최대 4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 기부금 공제: 소득의 일정 비율까지 기부금 세액공제
  • 전자신고 공제: 홈택스로 신고하면 2만 원 공제

또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사용액, 도서 구입비, 차량 유지비, 출장비, 접대비 등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들 항목은 장부에 제대로 기록하고 증빙자료를 갖춰야만 인정됩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개인 명의의 법인카드처럼 프리랜서로 활동한 동안 사용한 체크카드를 잘 분리해서 쓰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나중에 경비로 뭘 넣어야 할지 헷갈리지 않으니까요.

 

홈택스로 소득 확인하는 법

종합소득세 신고 전 반드시 정확한 소득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이건 홈택스에서 아래 경로로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
  2. [나의 홈택스] 클릭
  3.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내역]
  4. [사업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 조회]

여기서 각 업체가 나에게 지급한 금액과 원천징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업체가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만약 누락되었다면? 해당 업체에 바로 연락해 정정 요청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맡겨야 할까?

많은 프리랜서가 세무사에게 신고를 맡기는 이유는 시간과 스트레스 절약 때문입니다. 특히 복식부기 대상자나 고소득 프리랜서는 가산세 위험도 있기 때문에, 세법을 잘 아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단순경비율 대상자라면 직접 홈택스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은 단순경비율로 2년째 혼자 신고하고 있는데, 처음엔 어려웠지만 두 번째부터는 홈택스 안내문만 봐도 척척 하더라고요.

 

프리랜스 종합소득세 신고 핵심 요약

  • 프리랜서의 종합소득세는 전년도 소득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진다
  • 기장의무는 세법상 의무이자 절세 전략의 시작점이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를 이해하고, 실제 지출경비와 비교해야 한다
  • 홈택스에서 수입 내역과 경비율 확인, 증빙자료 준비는 필수

이번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홈택스에 들어가 소득을 조회하고 필요한 서류를 하나씩 준비해보세요.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작은 준비가 수십만 원의 절세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세금, 그냥 넘기지 마세요. 똑똑하게 대응해서 '억울한 세금' 없이, 현명한 프리랜서 생활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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