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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퇴직금 지급기준 계산 방법은?

행복이란_ 2025. 4. 25. 08:48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한 번쯤 ‘퇴직금’에 대해 궁금해지실 때가 있습니다. 아직 퇴직할 계획이 없더라도,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회사를 옮기려는 상황이라면 ‘퇴직금을 내가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게 되는지’ 체크해보는 게 정말 중요하죠. 퇴직금은 단순한 보너스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장된 근로자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퇴직금의 지급기준이나 계산 방법에 대해 정확히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저 “1년 일하면 한 달치 월급 정도 받는다더라”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도 많고요. 저 역시 예전에 첫 회사를 퇴사할 때까지 퇴직금이 어떤 기준으로 산정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상 퇴직하면서 받은 금액이 생각보다 많지도, 적지도 않아 “이게 제대로 계산된 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5년 기준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 방법을 가장 최신 법령을 토대로, 아주 자세하게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실무에서 놓치기 쉬운 포인트나, 퇴직금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도 함께 다룰 테니, 이 글 하나로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이 완전히 해결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퇴직금이란 무엇인가요?

 

퇴직금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계속 근무한 뒤 퇴직할 경우, 사용자(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 보상입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하다가 그만두면 받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노후 보장과 생계 안정을 위한 사회적 장치로서의 의미도 큽니다. 그래서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파트타임이든 관계없이 받을 수 있어요.

2025년 현재,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에게,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산정됩니다. 여기서 ‘30일분의 평균임금’이라는 표현이 다소 애매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이 부분은 뒤에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릴게요.

 

퇴직금 지급기준

퇴직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1년 이상 계속 근무’입니다. 여기서 ‘계속 근무’라는 표현은 무조건 정규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동일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고용 관계가 유지되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퇴직금 수급 조건 요약

  1.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근로자
  2. 1주에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
  3. 근로계약 종료 시점에서 퇴직 상태여야 함

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조건이 중요해요. 1년을 근무했더라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건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에게 특히 주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한편, 계약직이나 단기 근로자라도 1년 이상 같은 곳에서 일했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단기 계약직이나 주 3~4일 근무하는 파트타이머들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본인의 근무시간을 꼼꼼히 따져보시는 게 중요해요.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 × (근속연수)

이 공식에 따라 산정됩니다.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이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예시]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총 750만 원을 받았고, 해당 기간이 총 91일이라면,

  • 1일 평균임금 = 750만 원 ÷ 91일 ≈ 82,418원
  • 퇴직금 = 82,418원 × 30일 = 약 2,472,540원

이게 1년 근속 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입니다. 만약 3년 근속했다면 이 금액의 3배, 즉 약 740만 원 정도를 받게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기본급, 상여금, 각종 수당 등 모든 임금이 포함되지만, 복리후생비(식대, 교통비)나 경조사비 등은 제외됩니다.

또한 성과급이나 연차수당 등도 경우에 따라 포함될 수 있으니, 만약 퇴직금이 예상보다 적게 나왔다면 반드시 급여명세서와 평균임금 산출 근거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주의할 점

퇴직금 계산이 단순한 공식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여러 가지 예외 상황이 존재하는데요, 아래 내용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1. 연차수당 포함 여부

연차를 쓰지 않고 돈으로 정산받은 경우, 이 수당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이 많은 분들은 퇴직 직전 3개월에 정산되도록 조정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2. 성과급이 있는 경우

성과급은 연간 또는 분기별로 지급되기 때문에, 퇴직 직전 3개월에 성과급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평균임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중도 퇴사 시 월할 계산

근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은 일할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1년 6개월 근무했다면 1.5년 × 30일분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육아휴직, 병가 등 휴직 기간

무급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는 포함되지만, 평균임금 산정에서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역시 회사마다 적용 방식이 다를 수 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가능한가요?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퇴직할 때 일시금으로 지급되지만, 일부 사유에 해당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질병 치료
  • 주거 마련(전세, 매매 등)
  • 자연재해로 인한 긴급 자금 필요

이런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회사에 요청하면 퇴직금을 미리 일부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단, 무분별한 중간정산은 제한되고 있으며, 중간정산을 받으면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권리는 소멸된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되어야 하나요?

퇴직금은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 법의 기준입니다. 단,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면 지급 시점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할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근로감독관에 진정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퇴직 후에는 반드시 퇴직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에는 법적 조치도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제가 퇴직금을 처음 받았던 건 4년 전에 다니던 중소기업을 퇴사하면서였어요. 그때는 사실 별 생각 없이 ‘1년 일했으니 퇴직금 주겠지’ 하고 있었는데, 막상 받았을 땐 ‘왜 이렇게 적지?’ 싶더라고요.

알고 보니, 퇴직 직전 3개월 중 한 달은 무급휴가로 쉬었고, 다른 달에는 상여금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된 거죠. 그때부터 ‘아, 퇴직 전에 급여 구조를 잘 챙겨야 하는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 퇴직 때는 그 경험을 살려서 퇴직 전 3개월 동안 수당과 연차를 조정해서 받았고, 결과적으로 첫 퇴직금보다 같은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40만 원 이상 더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 퇴직금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챙길 줄 알아야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A. 네. 1년 이상 근속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했다면 계약직도 퇴직금 받을 수 있습니다.

Q. 퇴직금을 2년 근속 중간에 받을 수 있나요?
A. 특정 사유(주거, 질병 등)에 해당할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연봉으로 하나요? 월급으로 하나요?
A. 퇴직금은 연봉이 아닌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회사가 퇴직금을 안 줘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또는 1350 고객센터, 혹은 관할 고용노동부 지사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조치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권리입니다

퇴직금은 단순히 퇴사할 때 받는 보너스가 아니라, 여러분이 성실하게 일해온 시간을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하지만 그 계산 방식이나 조건, 지급 시기 등을 잘 모르면 손해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 글에서 소개한 퇴직금 지급기준과 계산방법을 잘 기억해두셨다가, 나중에 퇴사하거나 이직할 때 꼭 체크해보세요. 특히 평균임금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급여 구조, 연차수당, 성과급 등은 미리 조율해둘 수 있다는 점에서 전략적으로 접근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권리, 제대로 알고 제대로 챙기는 습관이 여러분의 경제적 안정과 직장생활에 큰 도움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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