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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은 증여가 가능한 재산중 하나죠. 본인이 가진 주식을 자식에게 증여할 계획이시라면 주식 증여방법과 증여세를 미리 알아두시는게 좋은데요, 자식에게 주식 증여 방법과 함께 증여세 신고, 증여세 절세팁을 모두 정리 했습니다.
주식증여 방법
주식 증여 방법은 정말 간단한데요, 크게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내가 가진 돈을 자녀계좌로 이체한후 주식 매수
2. 내가 가진 주식을 자녀 주식 계좌로 이체
주식을 거래중인 증권사에서 "주식 선물하기" 혹은 "주식 출고"등의 메뉴로 이동해서 선물할 주식을 받을 사람에게 이체하면 됩니다.
주식 증여세
증여세는 증여받은 주식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시가는 증여일 기준으로 결정되며, 주식의 시장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됩니다. 기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억원 이하: 10%
- 5억원 이하: 20% (누진공제 1천만원)
- 10억원 이하: 30% (누진공제 6천만원)
- 30억원 이하: 40%(누진공제 1억 6천만원)
- 30억원 초과: 50% (누진공제 4억 6천만원)
증여세 계산 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6억원, 직계존비속은 5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주식 증여 시에는 증여세 외에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매도 시점의 시가와 증여받은 시점의 시가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팁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성인 자녀 기준으로 5천만원, 미성년 자녀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또한, 2024년부터는 혼인 및 출산 시 추가로 1억원까지 증여가 면제됩니다
10년 단위로 증여를 나눠서 진행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0살, 10살, 20살 때 각각 2천만원, 2천만원, 5천만원을 증여하면 증여세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 방법
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기한을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
- [신고/납부] 메뉴 → [세금신고] → [증여세] 클릭
- 일반증여신고의 [정기신고]에서 내용 입력하여 신고
- 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및 신고건 확인
이렇게 주식 증여방법과 함께 증여세를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주식 증여도, 증여세 신고도 크게 어렵지 않으니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할 예정이라면 10년주기 잘 체크해서 증여 하시면 절세에 도움이 되실겁니다!
* 알아두면 좋은 꿀팁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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