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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지방세 중 하나로, 아파트 소유자도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주택뿐 아니라 토지나 건물에도 부과되며, 이 중 아파트와 같은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일정 기준에 따라 계산되고, 매년 정해진 기간 동안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재산세 납부일과 재산세 납부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일

재산세 납부 기간은 매년 7월과 9월,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집니다. 지난 7월에 재산세를 납부 해서 다 냈구나 생각하실수 있는데 9월에 한번더 납부 해야한다는 사실! 하지만 주택의 재산세는 납부액에 따라 분리 납부될 수도 있고, 한 번에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아래는 그 세부 내용입니다.
(1) 7월과 9월의 납부 구분
- 7월 납부: 주택 재산세의 건물분과 부속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9월 납부: 주택 재산세의 토지분이 부과됩니다.
재산세는 보통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이 부과되지만, 아래 기준에 따라 한 번에 부과되기도 합니다.



(2) 분할 납부 기준
- 재산세가 20만 원 이하일 경우: 한 번에 부과되며, 7월에 전액 납부합니다.
- 재산세가 20만 원 초과일 경우: 두 번에 나누어 부과되며, 7월에 절반, 9월에 나머지 절반을 납부합니다.
즉, 소유한 아파트의 재산세가 20만 원을 넘지 않으면, 7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으며,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3) 재산세 납부일
7월 재산세 납부일은 7월 16일~7월 31일까지로 재산세 1기분을 납부 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일은 9월 16일~9월 30일까지로 재산세 2기분을 납부 합니다.
아파트 재산세 부과 기준
아파트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과 세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주택의 시세를 반영한 금액으로, 재산세를 계산하는 기본적인 기준이 됩니다.
(1) 공시가격 기준
아파트의 재산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에서 매년 4월에 발표하는 부동산 공시가격으로, 이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계산하는 데 사용됩니다.
-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재산세가 많이 부과되며, 저가 주택일수록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1억 원인 아파트와 10억 원인 아파트는 공시가격에 따라 부과되는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고가 아파트일수록 세금 부담이 커집니다.



(2) 세율
재산세는 주택의 공시가격에 따라 누진 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부과되며,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서 일정 부분 공제를 뺀 후 계산됩니다.
주택 재산세율
- 6천만 원 이하: 0.1%
- 6천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0.15%
- 1억 5천만 원 초과: 0.25%
이 세율은 공시가격에 따라 계산된 과세표준에 적용되며, 여기에 더해 지방교육세 등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는 공시가격에 바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항목을 통해 과세표준을 결정합니다. 주택 재산세의 경우, 공시가격에 60%를 곱한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이 2억 원인 아파트의 과세표준은 2억 원의 60%인 1억 2천만 원이 됩니다. 이 금액에 재산세율을 곱해 실제 재산세가 결정됩니다.
(4) 종합부동산세와의 차이점
재산세는 개별 주택에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즉,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공시가격이 높은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외에도 종합부동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 수 있습니다.
- 종합부동산세 기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11억 원 초과 시, 1세대 2주택 이상의 경우 9억 원 초과 시 부과됩니다.
- 재산세는 주택의 가액에 관계없이 모든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기본적인 세금입니다.



재산세 납부 방법
(1) 고지서 수령 후 납부
재산세는 지방세이므로, 각 시·군·구청에서 재산세 고지서를 발송합니다. 고지서에 명시된 금액을 납부 기간 내에 은행, ATM, 인터넷 뱅킹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인터넷 납부
인터넷 납부를 원할 경우, 위택스를 통해 납부하실수 있습니다. 서울에 거주한다면 이택스에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위택스(서울외 거주자 납부) : https://www.wetax.go.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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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wetax.go.kr
이택스 (서울시 거주자 납부) : https://etax.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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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이체 신청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계좌에서 납부일에 자동으로 세금이 이체됩니다. 이를 통해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습니다.
(4) 카드 납부
재산세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도 납부 가능합니다. 카드 포인트를 사용해 세금을 납부할 수도 있으니, 이를 활용해 절세할 수 있습니다.



납부 기한을 놓쳤을 경우
재산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1차 가산금은 미납 금액의 3%가 부과되며,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계속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중가산금이 추가됩니다.
- 1차 가산금: 납부기한 경과 후 3% 부과
- 중가산금: 1차 가산금 부과 후 60일 경과 시 매월 0.75% 추가 부과
따라서 재산세는 가급적 납부기한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세 납부 요약
- 재산세 납부기간: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납부.
- 부과 기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이 정해지고, 공정시장가액비율(60%)을 적용해 세율을 산정.
- 세율: 6천만 원 이하 0.1%,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0.15%, 1억 5천만 원 초과 0.25%.
- 납부 방법: 고지서 수령 후 은행, 인터넷 뱅킹, 위택스, 자동이체 등을 통해 납부.
- 납부기한을 놓치면 가산금 부과.
이렇게 재산세 납부일과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기간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재산세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나오니 7월, 9월 납부일을 놓치지 말고 꼭 기한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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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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