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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혹시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인지 궁금하신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정부가 국민의 휴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임시공휴일을 많이 지정하면서, 이 날들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임시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기준, 관련 법적 근거, 그리고 실제 사례들을 통해 임시공휴일의 유급 여부에 대해 쉽게 알아보려고 해요.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정부가 특별한 상황이나 필요에 따라 임시로 지정하는 공휴일을 말해요. 보통 국민의 여가 시간을 늘리거나 내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설정되는데요, 예를 들면 광복 70주년 기념일이나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지정된 날들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설 연휴나 추석 연휴가 주말과 겹칠 때 대체 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도 많아요.

 

임시공휴일의 유급 여부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지는 회사와 직원 간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릅니다. 기본적으로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에 적용되지만, 민간기업에서는 반드시 유급휴일로 적용해야 하는 의무는 없었어요.

그러나 법적 기준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임시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 지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임시공휴일 유급 처리 관련 법적 기준

임시공휴일의 유급 여부와 관련된 법적 기준을 자세히 알아볼게요.

 

👉근로기준법 확인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르면 민간기업은 주휴일(1주에 1일)과 법정 유급휴일(예: 근로자의 날)을 반드시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최근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관공서 공휴일 규정과 민간기업
    임시공휴일은 주로 관공서에 공휴일로 지정되지만, 민간기업은 자체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관공서는 임시공휴일에 쉬는 것이 기본이지만, 민간기업은 회사의 정책과 법적 의무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죠.
  3.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에 따른 유급휴일 지정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규정이 있다면, 해당 날은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일부 기업에서는 복지 차원에서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제공하기도 해요.

임시공휴일 유급휴일 적용 사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사례는 회사의 규모나 사내 규정,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양합니다.

  1. 대기업 사례
    많은 대기업들은 직원 복지를 중요하게 생각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해 추가 휴일을 제공합니다. 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날이나 전 국민적인 행사가 있을 때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중소기업 사례
    중소기업은 인력 운영이나 비용 문제로 인해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신 무급휴일로 처리하거나, 해당 날에 출근하면 연장근로로 인정해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3. 공공기관 사례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합니다. 관공서 공휴일로 지정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유급휴일로 처리되죠.

임시공휴일 관련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임시공휴일은 법적으로 유급휴일인가요?
A1. 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11호],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30조 2항]에 따라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지정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이나 개별적으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회사의 규정에 따라 다르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Q2. 임시공휴일에 근무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나요?
A2.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한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로 인정되어 휴일수당이 지급됩니다. 특히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법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근무일로 취급되어 휴일수당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Q3. 임시공휴일에도 출근해야 하나요?
A3.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 해당 날은 휴일로 쉬게 됩니다. 그러나 유급휴일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 회사의 정책에 따라 출근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과 관공서는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출근하지 않습니다.

 

Q4. 임시공휴일에 쉬면 월급에서 공제되나요?
A4.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무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해당 근무 시간에 대한 임금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유급휴일로 지정된 경우에는 월급에 변동이 없습니다.

 

Q5. 회사가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나요?
A5.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경우, 법적 기준에 따라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으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임시공휴일을 유급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임시공휴일의 유급 여부는 회사의 규모, 규정, 그리고 단체협약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휴일 규정을 꼭 확인해보세요. 이번 글을 통해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는 기준에 대해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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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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