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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팁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행복이란_ 2025. 5. 28. 11:33

혹시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신가요? 매년 5월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오는데, 임대사업자라면 신고 절차가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돼?” 하며 멘붕이 왔던 기억이 나네요. 그런데 막상 알고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답니다! 오늘은 임대사업자로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하면 되는지, 꼼꼼하게 알려드릴게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왜 해야 할까?

 

일단 임대사업자는 임대소득이 생기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어요. 특히 주택 임대사업자나 상가 임대사업자 모두 해당됩니다. “나는 임대소득이 얼마 안 되는데도 해야 돼?”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일정 기준을 넘는 소득은 신고 의무가 있답니다.

주택 임대사업의 경우 연간 총 임대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넘기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상가 임대는 임대소득이 1원이라도 생기면 신고해야 하고요. 요거 헷갈리기 쉬우니까 꼭 체크해두세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물

자, 그럼 신고 전에 뭘 준비해야 할까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아래 자료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계약 조건, 임대료 확인용)
  • 임대수입 내역 (임대료 입금내역, 계좌이체 내역 등)
  • 필요경비 관련 영수증 (수선비, 관리비 등)
  • 기타 소득 및 공제 자료 (기부금, 교육비 등)

여담이지만, 임대소득이 은행 계좌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통장 거래내역서를 뽑아서 입금 내역을 정리해두면 정말 편하더라고요.

홈택스로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이걸 어디 가서 어떻게 신고하지?”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다행히 국세청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답니다.

 

홈택스 바로가기 : https://hometax.go.kr/

 

 

홈택스에 접속해서 공인인증서(요즘은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고, 신고/납부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하면 되죠. 여기서 임대소득을 입력하는 단계가 나와요. 임대차계약서 기반으로 임대수입과 필요경비를 입력하면 되는데, 수입금액과 경비를 입력할 때 정확히 해야 불이익이 없답니다.

저도 처음에는 홈택스 화면이 너무 복잡해서 깜짝 놀랐는데, 요즘은 ‘모두채움’ 서비스도 있어서 소득자료가 자동으로 채워지더라고요. 다만 임대소득 관련 부분은 직접 입력해주는 게 좋아요.

임대사업자 경비 처리, 어디까지 가능할까?

여기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게 필요경비 처리죠. 임대사업자도 사업자니까, 임대소득을 올리기 위해 쓴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건물 수선비, 관리비, 공과금 같은 것들요.

그리고 임대사업자라면 간주임대료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보증금(전세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간주임대료라는 소득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도 신고에 포함해야 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신고 마감일은 언제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예요. 임대사업자도 예외 없이 이 기간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깜빡하고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달력에 꼭 표시해두세요.

여담이지만 저도 예전에 신고를 미루다가 막판에 허겁지겁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스트레스 장난 아니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5월 초에 여유 있게 준비해서 신고를 끝내버리죠.

 

 

종합소득세 신고, 세무대리인 맡길까?

사실 임대소득 신고가 처음이거나 소득이 많아서 복잡하게 느껴지면, 세무사한테 맡기는 방법도 있죠. 비용은 들지만, 대신 신고를 깔끔하게 처리해주니 마음이 편하긴 하더라고요.

하지만 임대소득이 단순하고 소득 금액이 많지 않다면 홈택스로 직접 해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처음에는 겁먹었지만, 한두 번 해보니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꼭 체크할 점

  • 임대소득이 연간 2천만 원(주택) 이상이면 반드시 신고
  • 임대차계약서, 수입 내역, 필요경비 자료 미리 준비
  • 홈택스에서 신고 가능, ‘모두채움’도 활용
  • 필요경비 처리 시 인정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 구분
  • 신고는 매년 5월 1일~5월 31일, 미루면 가산세 주의

이제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겁낼 거 없죠? 한 번만 제대로 해보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별거 아니에요.

솔직히 매년 돌아오는 신고 시즌이 조금 귀찮긴 하지만, 내 권리와 의무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도 이번 5월에는 미리미리 준비해서 똑똑하게 신고 마치시길 바랄게요!

아이고야, 글을 쓰다 보니 또 5월이 다가오는 기분이네요~ 다들 힘내서 임대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깔끔하게 끝내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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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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