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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에겐 너무 소중한 연차. 회사에 따라 연차를 부여후 기한내에 연차를 미사용시 연차 수당을 주는 경우가 있고 수당없이 연차를 소멸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를 소멸시키는 회사라고 해도 중도 퇴사시에는 해당 연도에 쓸 수 있었던 연차에 대해 연차 수당을 받을수 있는데요, 연차수당 계산 방법을 자세히 정리 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일반적인 통상임금 계산 방법은 급여와 보너스를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누어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이 산출됩니다.

연차수당을 개인이 계산해 보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행히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어 간단한 입력으로 쉽게 연차수당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연차수당은 연차휴가 미사용일수와 통상입금을 입력하면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남은연차가 몇개 있는지 정확하지 않다면 근무중인 인사팀에 문의해 보는게 가장 정확합니다.

특히 입사 1년이 지났다면 퇴사시 내가 몰랐던 연차가 새로 튀어나오는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의 연차 계산 방식에 따라 다르기때문에 꼭 인사팀에 남은 연차일수를 확인해보세요.

 

연차수당 지급기준

우리나라는 연차수당 지급 기준이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주요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5항에 따르면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는 휴가 사용 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임금 지급일 기준: 연차휴가를 사용한 시기에 근로자가 청구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통상임금의 구성 요소 포함: 통상임금은 기본급뿐만 아니라 각종 수당(직위수당, 직무수당, 가족수당, 기타 정기수당), 상여금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4. 임금 변동 고려: 통상임금이나 평균임금이 변동된 경우, 해당 변동을 고려하여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연차수당은 모든 기업에서 무조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기업마다 내부 규정에 따라 연차수당을 지급하는경우도 있고 연차 미사용시 수당지급없이 자동소멸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연차는 근무 년수에 따라 사용가능 개수가 달라집니다.

 

통상 근무일에 다른 연차 개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1년이상 근무 - 연차 15일

3년이상 근무 - 연차 16일

5년이상 근무 - 연차 17일

7년이상 근무 - 연차 18일

1년이상 근무시 2년에 1개씩 연차가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연차수당 계산시 고려해야할 사항

  1.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임금 지급일의 기준을 의미하며, 회사의 정책이나 규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2. 휴가 사용 일수: 연차수당은 미사용한 연차일수에 따라 계산됩니다. 사용하지 않은 연차일수가 많을수록 연차수당이 높아질 것입니다.
  3. 임금 변동: 지급 시점의 통상임금과 미사용 연차일수를 고려할 때, 임금이 변동되었을 경우 해당 변동을 반영해야 합니다.
  4. 단체 협약 및 규정: 회사 내부의 규정이나 단체 협약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연차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5. 소멸시효: 연차휴가수당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소멸시효가 3년이므로, 이를 주의 깊게 관리해야 합니다.

연차 수당이 중요해지는 시기는 바로 퇴직시점이죠.

내 연차 수당이 얼마나 남았냐에 따라 퇴사사 내가 마지막으로 받을수 있는 월급이 달라집니다.

연차수당은 회사에서 계산해서 정산을 해 주겠지만 회사에서도 누구나 사람이 하는일이니 실수가 있을수 있는법! 내 연차수당이 잘 계산되었는지 스스로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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