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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으로 근무하다 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규직 근로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지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계약직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과 정확한 계산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 계산 공식, 실제 예시까지 함께 다뤄볼 테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본인의 퇴직금을 미리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직 퇴직금 지급규정과 계산법

 

1.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먼저, 계약직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지급 요건

  • 1년 이상 근무: 퇴직금을 받으려면 해당 회사에서 1년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 주당 15시간 이상 근무: 4주간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즉, 계약직이라도 같은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하고, 주당 15시간 이상 일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6개월씩 단기 계약을 2번 연속으로 체결해 총 1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계약이 끝나고 일정 기간 쉬었다가 다시 재계약을 했다면, 이전 근속 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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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직 퇴직금 계산 공식

계약직 퇴직금은 정규직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근속연수 / 1년)

여기서 1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구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급여) ÷ (퇴직 전 3개월간 총 근무일수)

 

즉,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한 후, 이를 30일과 근속연수를 곱하면 됩니다.

 

 

3. 계약직 퇴직금 계산 예시

실제 예시를 들어 계산해 보겠습니다.

 

예시 1: 월급제 계약직 근로자

  • 근무기간: 2022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총 2년 근무)
  • 월급: 250만 원
  • 퇴직 전 3개월 급여: 250만 원 × 3개월 = 750만 원
  • 퇴직 전 3개월 근무일수: 90일

1일 평균임금 = 750만 원 ÷ 90일 = 약 8만 3천 원

퇴직금 = 8만 3천 원 × 30일 × (2년 / 1년) = 약 500만 원

즉, 2년 동안 근무한 계약직 근로자는 약 50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2: 시급제 계약직 근로자

  • 근무기간: 2022년 6월 1일 ~ 2023년 6월 30일 (총 1년 1개월 근무)
  • 시급: 10,000원
  • 주 40시간 근무
  • 퇴직 전 3개월 급여: 10,000원 × 8시간 × 22일 × 3개월 = 528만 원
  • 퇴직 전 3개월 근무일수: 66일

1일 평균임금 = 528만 원 ÷ 66일 = 약 8만 원

퇴직금 = 8만 원 × 30일 × (1.08년 / 1년) = 약 260만 원

즉, 시급제로 1년 1개월 동안 근무한 경우 약 260만 원의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금 받을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

퇴직금을 받을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1. 퇴직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지급해야 함
    •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 만약 회사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2. 퇴직금 지급 방식 확인
    • 퇴직금은 보통 계좌로 입금되지만, 일부 사업장은 퇴직연금제도를 통해 지급하기도 합니다.
    • 본인의 퇴직금이 어떻게 지급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을 거부할 경우
    • 일부 회사에서는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요건을 충족하면 법적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만약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비과세 여부 확인
    • 퇴직금은 일정 금액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습니다. 하지만 금액이 크면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으므로, 지급 전에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5. 퇴직금 못 받을 뻔한 이야기

제가 아는 한 지인은 계약직으로 1년 2개월 동안 근무했는데, 퇴직할 때 회사에서 퇴직금을 주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계약직은 퇴직금이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알고 보니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근속한 계약직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직접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결국 회사는 법적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정을 받았고, 300만 원 넘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퇴직금은 스스로 챙기지 않으면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라고 해서 무조건 퇴직금이 없는 것이 아니니, 본인의 권리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퇴직금 꼭 챙기세요!

계약직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며, 정규직과 동일한 공식으로 계산됩니다.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계산해 보고, 회사에서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청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미리 정확한 계산법을 알고, 퇴직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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