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상에서든 법률이나 학문적인 영역에서든 "인용"과 "기각"이라는 용어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두 개념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인용(認容)은 어떤 주장이나 요청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률적으로는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법원이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경우를 말하며, 논문이나 학술 분야에서는 다른 사람의 연구나 자료를 자신의 논거로 삼아 활용하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반면 기각(棄却)은 제출된 주장이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적인 맥락에서는 원고가 제기한 청구를 법원이 인정하지 않고 기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이러한 개념 차이를 이해하면 법률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회사에서 제안서를 제출했을 때 상사가 이를 승인..
일상 팁
2025. 3. 4. 15: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