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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한 복지제도를 넘어, 청년이 존엄한 삶을 영위하며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경기도형 기본소득 제도이다. 특히 청년기에 경험하게 되는 불안정한 고용, 높은 주거비, 학자금 대출 부담 등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기본적인 소득 보장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제도는 경기도 내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분기별로 지역화폐 형태의 소득을 지급한다. 이는 청년 개개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이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25년 2분기 신청 기간은 5월 1일(목) 오전 9시부터 5월 30일(금)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플랫폼 ‘잡아바(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1. 나이 요건
2025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의 신청 대상자는 2000년 4월 2일부터 2000년 12월 31일 사이 출생한 24세 청년이다.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인 자가 해당하며, 이는 매 분기별로 기준일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자신의 생년월일과 분기별 기준일을 비교하여 확인해야 한다.
2. 거주 요건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고양시와 성남시는 이번 분기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다. 더불어, 최근 3년 이상 경기도에 계속 거주하거나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타 지역에 살다가 중간에 이사를 했더라도 총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자격이 된다. 단, 주민등록초본상 주소 이력이 명확히 드러나야 하며, 초본에는 주소 변경 이력과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 포함되어야 한다.
지급 내용 및 방식
1. 지급 금액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총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일시금 100만원으로 일괄 지급되며, 이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공적이전소득으로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2. 지급 수단
지급은 지역화폐 형태로 이뤄진다. 이는 모바일 또는 카드형으로 제공되며, 지급 방식은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 시흥, 김포: 모바일 방식
- 그 외 시군: 카드 방식
지급받은 지역화폐는 거주하는 시군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소상공인 점포에서 주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2억 원 이상의 점포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청 절차
신청은 전용 사이트(apply.jobaba.net)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다음의 단계를 따라야 한다.
신청 바로가기 :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힘내자 경기청년! 청년의 미래, 기본으로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이란?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청년의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
apply.jobaba.net
- 신청서 작성: 자신이 해당 분기의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이전 분기의 소급신청 여부,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을 선택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 주민등록초본 또는 공공 마이데이터를 통해 초본 자동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를 추가 제출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으나, 주소지 변경, 개명, 연락처 변경 등 정보가 달라졌다면 신청 페이지에서 정보를 수정해야 한다.
2. 소급신청
2025년 4월 1일 기준으로 만 24세에 해당하는 경우, 지난 분기의 미신청 금액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0년 4월 2일생 청년이 이번에 처음 신청할 경우, 2024년 3분기, 4분기, 2025년 1분기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단, 해당 분기 기준의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소급 지급은 불가하다.
주의사항 및 유의점
1. 성남시·고양시 거주자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가 성남시 또는 고양시인 경우 청년기본소득 수령이 불가하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 주소를 타 시군으로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하다.
예를 들어 5월 15일에 성남시에서 수원시로 전입한 경우, 그 이후에는 신청이 가능하지만, 이전에는 불가능하다.
2. 자동신청 대상자의 정보 변경
자동신청에 동의한 청년이라도 주소, 휴대폰 번호,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등이 변경된 경우 신청정보를 수정해야 하며, 이에 따른 서류(주민등록초본, 수급자 증명서 등)를 다시 제출해야 한다. 변경하지 않으면 지급이 누락되거나 감액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이다.
3. 대리 신청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부모 또는 배우자 등 1촌 직계혈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대리 신청 시에는 신청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 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직계 가족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함께 거주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후견인 등이 대리 신청 가능하다.
지역화폐 등록 및 사용 안내
신청자가 거주하는 시군에 따라 지역화폐 발급 및 등록 방법이 달라진다.
시흥시
- 지역상품권 앱 ‘chak’ 설치 후 회원가입 및 모바일 등록
- 한국조폐공사 콜센터: 1577-4321
김포시
- 김포페이 앱 설치 및 등록 필요 (지급일 5일 전까지 완료)
- 김포페이 문의: 1811-6020
그 외 27개 시군
- 기존 지역화폐 카드가 없다면, 공카드가 일반우편으로 발송됨
- ‘경기지역화폐’ 앱을 통해 카드 등록 필요
- 휴대폰 미보유자의 경우 PC로 등록 가능 (https://gmoney.usersite.co.kr/login)
- 고객센터: 1899-7997
정책수당은 등록된 카드나 모바일 계정으로 지급되며,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가 기존 카드정보와 일치해야 정확하게 수당이 지급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단순히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가 아니라, 청년 스스로의 미래를 준비하고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디딤돌이다. 신청 대상이 되는 청년들은 자신의 자격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정확히 준비하여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2025년 2분기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다. 늦지 않게 신청하고, 지난 분기의 소급 신청 기회도 놓치지 말자.
신청 페이지: https://apply.jobaba.net/special/gibon/main.do
이 글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준비하는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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